저작권있는 물품 구매대행 어떻게진행되나요?
흔히 피카츄 같은경우는 포켓몬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있어 게런티 줘야 판매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요
도매나 이런데보면 짝퉁비슷하게 중국에서 만든거 판매를하는거같던데
전부 불법인가요? 아니면 약간변경이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불허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득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통관당시 이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통관보류 및 더 나아가 폐기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는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비용(개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포켓몬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상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다만, 관세청이 이를 행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 지식재산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통관허용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재권 침해물품 수입신고 절차)
따라서, 결론적으로 포켓몬이 관세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보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통관보류 대상으로 등록하여도 전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검사하기에는 인력 및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좋게 검사없이 통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