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까지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 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6.14.변제계획안을 제출한걸로 확인되는데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현재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매달 각각 채권자에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 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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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는 만큼, 개인마다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계획안 제출 후 법원의 심사, 인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업무량이 많아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를 준비하여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