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권력은 굉장히 높지만 동시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통제 아래 제한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사권 외교권 긴급 권한권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 사법부 국 무회의 등과의 협의와 견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는 아니며 헌법 체계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