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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통한라마37
신통한라마37

연말정산 환급금이 100만원 이상 사라졌어요.

처음 준 연말정산 서류에 환급금 100만원이상이었는데 오늘 수정되었다고 연말정산 서류 다시 주었는데 환급금이 27만원으로 대폭 없어졌어요.

확인해봤는데

1.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전액공제 되는 금액이 사라졌어요. 공제 하나도 안 되었어요.

2.의료비 공제도 70만원 이상이었는데 한푼도 공제 안 되게 해놨어요. 장애인의료비, 본인의료비만 해도 4백만원 이상이고 총급여액의 3%초과 되었는데도 의료비공제금액 0원이에요.

3. 종교기부금 100만원 냈는데도 기부금 공제 0원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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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인지, 다른 공제 사항 받을 것이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존 공제내역이 전부 사라졌다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공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가 안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