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인데 술취한사람이 모욕을 주네요.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걸어가는데 한남자가 잡더니 대리기사냐며 시골외곽을 2만원에 가자합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차가 오지않는 시골외진길이라 퀵도 없고해서 못간다고 했지요.

그런대 대뜸 "병xx끼. 배가불러터져서xx대리기사xx주제에 xx.그러니까 평생 대리나 x하고 자빠졌지xxxx."

이런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하는겁니다.

길한복판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죽하면 옆에 서계시던 남자세분이 욕하는거 다들었으니 증인해준다고 신고하라 하더군요.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현장조치 없이 양쪽,증인 인적사항만 간단히 묻더라구요. 가해자가 없는말까지 지어가며 기사가 중간까지만 간다고 음주운전하고가라 해서 욕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증인분들이 기사님은 그런말씀 안하고 저분만기사님한테 욕한거라고 하는데도 그말은 메모조차 안하시더라구요.


6개월안에 경찰서에 소장접수하면 된다하고 서둘러 갑니다. 경찰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서운하고, 열심히 사는사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주고....70바라보는 저한테 그럴정도면 어린친구들한테는 더 하겠지 싶어 이번기회에 꼭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앞에서 치욕스런욕먹은것. 난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한것. 대리기사의 명예를 훼손한것. 최대한 할수있는 고소는 다 하고싶습니다. 소장접수 어떤순서로 해야할까요? 자세히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인들에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