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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늑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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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이후 별도로 세금을 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주식 500 주를 팔아서 수익이 1억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등 같은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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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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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 그대로 본인의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경우에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1년간 양도차익수익이 1억이 발생하거나 10억이 발생해도 관련된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없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인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는 작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주식으로 관련된 세금은 거래할때 발생하는 0.15%의 거래세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며, 매도할 때 '전체 매도 거래 금액 X 0.15%'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특세만 있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거래세 외에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장외 거래이거나 상장 등 특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는 매도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을 매수도하여 수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도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에 실시될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기준인 연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초과분에대한 과세가 약 2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는 큰 문제나 세금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주식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

    별도 신고안해도 됩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한 소득은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에서 1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면 2,000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8000만원에 대해사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0.15%)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미투자자는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금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종목 50억이상 보유하거나 한종목 코스피 지분 1프로 이상 코스닥 지분 2프로 이상 이면 수익에 따른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 보유한 주식이 50억이상인데 500주 팔아서 1억 수익이거나 코스피 1프로 코스닥 2프로 이상 보유한 종목을 500주 팔아서 1억 먹었으면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종합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가지가 발생합니다.

    배당까지 받으시면 배당소득세도 발생하시고요.

    종합소득세는 2천만원 이상만 부과되므로 8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매할 때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따로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개미)는 내지 않습니다. 주식을 50억원(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갖고 있지 않다면, 1억의 수익을 내시더라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