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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무일수 상관없이 가입 되나요?

24.12.6부터 근무시작,(3인의원)

12월 근무일수가 총 14일인데 근무일수가 저정도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 조건이 따로 있나요?(근무일수 등)

근무 한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 지역가입자로 되있어서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이제 가입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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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14일 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외: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자, 60세 이상 신규 가입자 등은 일부 제외 가능

    1월 1일부터 일을 했다고 해도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며칠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월 15일 날에 신고를 한다 할 때에도 1월 1일부터 근무한 걸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한다고 했다면 곧 가입을 할것입니다 조금씩 늦어질수도 있고 빨리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을 공제했다면 가입이 된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용/건강/국민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에는 가입 조건은 별도로 없고 모든 근무라는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가입 조건에 의하면 가입을 하는 것이 맞으며 특히 4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무래도 의원 측에서 연말이다 보니 늦게 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입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