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의 노예, 농노와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노예는 보통 전쟁 등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즉 타민족이나 타국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자국인, 같은 민족의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 개인의 재산으로서, 공공기관의 재산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와는 확연히 다르게 노비라도 함부로 목숨을 빼앗을 수 없으며, 관노비의 경우 출산휴가를 가지게 할 정도로 어느정도 인간으로서 케어는 있었습니다. 물론, 노비 입장에서 본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선 후기에 와서 삼정의 문란 등 조세 제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더 살기 어려워진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노비가 될 정도로 노비 라는 것이 일반적인 노예, 농노와는 다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