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생활꿀팁
생활
생활꿀팁
신통한지빠귀188
21.03.26
부동산을 취득후 등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한후 단독등기를 마치고 조금뒤에(1~2개월후) 다른1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면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