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을 취득후 등기를 했는데 공동명의로
부동산(아파트)을취득한후 단독등기를 마치고 조금뒤에(1~2개월후) 다른1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면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당연히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인에게 얼마큼의 지분을
매매.또는 증여할지에 따라 세율이 틀려지는거죠.
통상 집합건물(아파트)인경우 1/2로 각각 공동명의를
하니 그 지분만큼의 매매가나 기준시가기준으로
취득세.채권등 처음 단독명의시 발생했던 비용도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지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매매.증여 등 원인을 결정하시면
발생하는 세금포함 등기소요비용을 더 자세히 확인가능하실꺼 같네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아파트를 등기 마친 후 얼마 안 있어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를 하신다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기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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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지분을 A가 B에게 넘기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매매
상황: A가 지분을 B에게 파는 상황. 실제로 거래 금액이 오가야 함
작성 서류: 매매계약서
세금: A는 양도세 (파는 것이므로), B는 취득세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계산: 시세에 세율을 곱함
2. 증여
상황: A와 B가 친척 관계이고 무상으로 지분을 넘김
작성 서류: 증여계약서
세금: 대출이나 전세/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지에 따라 두가지로 다시 나뉨
(1) 대출이나 세입자가 없는 경우: B가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
(2) 대출이나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이 있는 경우: A는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한 양도세, B는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
취득세 계산: 공시가에 세율을 곱함
참고로 취득세의 세율은 증여여부, 아파트가 있는 지역, 보유 주택수, 아파트의 공시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