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선 앞에서 정차중에 후방추돌 사고가 낫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상대방이 착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과실이 100%인것같다고 인정하는데 그대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며칠이 지나고 이 말을 번복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일단 후방 추돌을 인정했으면 상대 과실 100% 처리가 됩니다.
이후에 그 말을 뒤집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 블랙 박스에 후방 추돌이 찍혀있으면 질문자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괜찮았으나 후방 추돌하고도 앞 차가 후진했다고 우기는 운전자들도 있기에 블랙 박스는 요즘 필수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