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큽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