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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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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어떤게 더 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지인분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혜택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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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가 혜택이 더 큰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의미합니다.

      섞어쓰는 경우와 체크카드사용은 효과가동일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더 높기 때문에 전자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큽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를 넘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