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5000만원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계시는데요.

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보험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와서

병원비 납부를 위해 제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아버지 → 나 → 병원비)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약 4,500 만원입니다.

제가 납부한 병원비는 약 4,800만원입니다.

모든 내용은 이체 내역에 다 남아있습니다.

5,000만원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약 4,500 이체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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