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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담비92
스마트한담비9224.05.12

장기대출을 받은 2주택자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질문입니다.

빌라를 공동투자한 건이 있고, 상대방의 명의가 쓰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에 공동투자한 것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서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토해야된다고 합니다.

(장기대출에 대한 부가세?를 1주택자일 때에는 면제받았다고 하던데, 2주택자되니까 면제받지 못해서 150만원을 그대로 내야된다고 합니다.)

빌라는 1.3억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직장인입니다.

상대방에게 2주택자가 원인이 되어서 150만원을 내야된다는 걸 증빙해달라하니, 증빙하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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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150만원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년간 그분이 낸 대출이자비용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는데에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한가지가 주택수이며, 2주택일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