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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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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출을 받은 2주택자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질문입니다.

빌라를 공동투자한 건이 있고, 상대방의 명의가 쓰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에 공동투자한 것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서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토해야된다고 합니다.

(장기대출에 대한 부가세?를 1주택자일 때에는 면제받았다고 하던데, 2주택자되니까 면제받지 못해서 150만원을 그대로 내야된다고 합니다.)

빌라는 1.3억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직장인입니다.

상대방에게 2주택자가 원인이 되어서 150만원을 내야된다는 걸 증빙해달라하니, 증빙하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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