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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고무적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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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채권은 권리이고 채무가 의무인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 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줄 채권 즉, 권리가 발생한다인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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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권은 권리이고 채무는 의무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채무(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받을 채권(권리)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면, 을은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대여)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빌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 갑은 을에 대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