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0.02경 시작하여 2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2022.02 임대차 3법을 사용해서 전세를 연장하였는데 이때 계획상 1년만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서도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이 바뀌어서 이 집에 2023.02부터 2024.02까지 1년 더 전세를 거주하고 싶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에는 2년 + 2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1년만 연장을 해버린 상황에서 1년 더 전세 거주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022.02년에 1년 연장 계약을 할때 집주인 말로는 다음부터는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현재까지는 해석상 님의 주장대로, 2년주장으로 변경하여 1년을 더 연장 계약 해석가능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법 조항에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애초에 1년만 살기로 했으나, 사정이 변해 다시 2년을 주장한다면 갱신청구권 의 법조항의 해석에 의거, 임대인은 받아 들여야한다는 것이 현재 해석입니다.

      1년으로 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법에 2년으로 본다라 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조항은 조금 해석이 분분해, 실제 현장에서는 번번히 마찰을 빚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더 연장은 가능하여도, 이 때에는 주인의 말대로, 월세로 전환 가능한지의 쟁점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법은 2020.7.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관계를 설정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법상으로는 2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갑자기 2년 살고 싶다고 번복하더라도 임대인이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임대인에게 1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할수 없고 보증금을 상향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