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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등에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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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금 중 부가세 반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운영중인 담당자입니다.

1. 위탁사는 민간위탁금 정산 후 집행잔액과 부가세를 지자체에 반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반환해야하는 부가세의 범위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전체 내역인지,

저희 지자체 명의로 지출된 내역(공과금 등)만 해당인지 여쭙니다.

2. 별개로 위탁금을 교부할때마다 지자체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이때 발생한 부가세는 반납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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