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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베트남 해외촬영 일정으로 인해 촬영 장비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때 비상업 목적 인보이스를 작성해 인천공항에 제출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보내고 저희가 받게되는데 수입자는 누구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자와 동일하게 적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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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경우 수출자는 귀사를 작성하셔도 되지만, 수입자에 대한 부분은 공란으로 두거나 해당 현지 에이전시 등을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emporary Export for Filming, Free of charge 등으로 해당 사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수입자를 동일하게 기재하셔도 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일시반출입 장비의 경우 재수출면세나 ATA 까르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에 대하여 면제가 간편하니 해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관세를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지 통관이 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견본이나 샘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발송 시 비상업적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무상 등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나 대금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작성하게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