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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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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6살 아이 넘어져 찢어짐 얼굴흉터 유

6살 아이가 까페안에 화장실 계단에서 넘어져 두계단 밑으로 하락해서 화장대 모서리에 얼굴이 찍혔어요 얼굴이 구멍이 나서 병원으로 가서 찢어져 꼬멧어요 1년이 지났지만 흉터가 사라지질 않아요 까페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청구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다쳐서 보험금이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핸드폰 보다가 다치면 보험 안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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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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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서 다친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하자는 없고 아이의 핸드폰 보다가 아이의 과실로 다친부분이라 보상이 어러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사고가 카페 내 시설물 하자나 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우며, 아이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기 힘듭니다. 만약 카페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의 과실로 판단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과 보험 가입 내용, 그리고 보험사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며, 사고 당시 상황과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등 업장이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이유는

    해당 업장내 직원 또는 시설을 원인으로 하여

    이용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분석을 해봐야할 내용이겠지만

    단순히 자녀분이 핸드폰을 하며 보행하다가 주시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보상되지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카펫을 밟았는데 밀렸다거나,

    물청소로 미끄러웠거나,

    업장내 구조가 충분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를 조치하지 않는 등

    원인제공이 카페에 있어야합니다.

    이경우는 사고원인이 자녀분께 있다고 판단되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과실이 카페 주인과 손님 각각에 있는 경우는 카페 주인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아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다쳤더라도 카페 건물이 미끄럽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질문자님의 아이가 휴대폰을 보더라도 주위를 잘 살피면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갑자기 바닥이 꺼져서 다치거나 만지지도 않은 난간이 떨어진 경우는 카페 주인의 책임으로 보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인이 아닌 종업원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카페 주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화장실 계단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시설관리물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카페 보험사에 제출해서 인정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배상에서 일상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이 카페 주인에게 없다면 보상은 못 받습니다.

  • 카페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페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카페 과실이 있어야 함)

    사고가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카페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핸드폰 보다가 다치면 보험 안되는거 맞을까요?

    : 우선 까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다 다쳤다는 것 보다,

    해당 사고가 까페측의 관리상 하자, 구조상 하자등의 까페측의 어떠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냐의 문제입니다.

    즉, 팬드폰을 보다 다쳤다는 것은 까페측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으로,

    사고내용을좀더 구체화하여 까페측의 과실점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록 까페측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까페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일정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카페의 보험인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발을 헛딧었거나 카페측의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카페의 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해당 한도 금액내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 사고에서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현재 선생님께서 놓인 상황이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부주의로 다친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금은 안나올꺼에요.

    선생님을 탓하는 건 아니나 보험쪽에서 보면 아마 선생님을 더 탓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