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잇나요?
2018년 9월 11일에 아파트2채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21.05월 (3년 경과후) 에 자진말소후 증여했습니다.
아직 APT 한채는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채를 임대기간의 절반이 안지난시점에서 말소를 하고, 증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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