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받을수 잇나요?

2018년 9월 11일에 아파트2채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21.05월 (3년 경과후) 에 자진말소후 증여했습니다.

아직 APT 한채는 임대사업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한채를 임대기간의 절반이 안지난시점에서 말소를 하고, 증여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긍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