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나요?
어제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나요?
한EU FTA 위반 가능성,타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가하는 것은 FTA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위법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는 마찰이 가능한바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 및 무분별한 해외직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국민건강의 안전과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상분쟁으로 번질 비관세 장벽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품안전에 관한 적절한 안전조치라고 생각되며, 최근 무분별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 방지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방안이 헌법상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방안들은 아직 발표만 된 내용으로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직구시장에 대한 국가간 마찰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법상 진행되는 요건이라면 통상 분쟁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181158317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