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받는 가계약파기시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한다고 계좌에 가계약금 삼백을 받았습니다 이틀전에 입주이사날짜가 너무 길어서 파기해야 할것같은데 위약금과 중계료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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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가 이미 업무를 진행했거나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중개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개업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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