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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은 자발적인 참여도도 있었으나, 대부분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는 호주의 성을 씨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적 강제사항이었습니다.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씨신고 가구수(戶數)가 7.6%에 불과하자, 조선 총독부는 행정력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창씨개명을 하도록 협박·강요하여 신고 마감 시기까지 322만 가구, 79.3%로 창씨율을 끌어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