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미지급 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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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간 가능한것으로 17년것은 기간이 경과되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