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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왕나비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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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미지급 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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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간 가능한것으로 17년것은 기간이 경과되어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