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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연말정산 올바르게 하는 방법없을까요?

연말정산할때 월세 납인한거 신고 하고 등등 이러한 부분은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해야하는데 이밖에 또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서 직접 신고해야할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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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출액 대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별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발급을 지원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 지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기부한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간소화자료에 조회 안되는 기부금영수증이 있는데, 이때는 개별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하여 제공되지만 여전히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경, 렌즈구입비 : 카드, 현금영수증 구입분은 간소화자료로도 조회되지만, 기타 현금구입분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합니ㅏㄷ.

      2. 보청기, 산후조리원비, 휠체어구입비

      3. 난임시술비 : 일반의료비에서 공제되지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미취학 아동의 학원수강료, 교복 구입비 영수증

      5.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무주택확인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분, 안경구입비, 종교기부금, 교육비납입영수증 등은 홈택스에 안뜨는 경우가 많아 직접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사용내역, 보험료 내역, 4대보험 낸 것 등 왠만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전산자료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일일이 자료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같은 사항이 그런 자료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때 자료 제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공제 등은 정치인 등에 기부시 세액공제 되는 항목 외에 안경 등 구입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등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