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로 있는 2인이 업무 이야기를 하며 식사시 비용처리나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매출은 8월부터 월 7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없이 둘이서 이루어진 사업체입니다.

급여나 그런것을 딱히 받아가고있진 않습니다

(아직 정산을 한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사업에 쓰인 비용 영수증으로

세금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 둘이서 업무 이야기를 하며 진행한 식사에 대해

사업자 계좌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가능한 경우 주1-2회 두당 2-3만원 식사선이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끼리 식사한 금액은 경비처리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