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로 있는 2인이 업무 이야기를 하며 식사시 비용처리나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매출은 8월부터 월 7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없이 둘이서 이루어진 사업체입니다.
급여나 그런것을 딱히 받아가고있진 않습니다
(아직 정산을 한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사업에 쓰인 비용 영수증으로
세금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 둘이서 업무 이야기를 하며 진행한 식사에 대해
사업자 계좌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가능한 경우 주1-2회 두당 2-3만원 식사선이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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