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는?
안녕하세요.
전공과목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DDA의 뜻이랑 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DA란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어로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 협상 범위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협정의 조항별 이행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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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DDA
DDA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을 일컫는 말으로,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DDA 협정에서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상 범위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최근 월드컵 개최지로 더 유명해진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아래의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
https://www.mofa.go.kr/www/wpge/m_21973/contents.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