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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저체중아. 조산아 외래진료비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제도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제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신청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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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멜랑몰랑
    멜랑몰랑

    안녕하세요. 멜랑몰랑입니다.


    - 적용대상 : 조산아(재태기간 37주미만),

    저체중아(출생제중 2,500g 이하)

    - 적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5년

    (예로 들면 18년 4월생이라면 23년 4월 생일전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동일 적용)


    산부인과에서 서류를 주시고 출생확인서 란에 요양기관의 도장을 찍어서,신청하는걸 알려주실때도 있습니다

    출생확인서에 요양기관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셨다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요-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후 작성)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산아 혜택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신청하셨다면 꼭 확인!!!

    처방전에 F016코드가 찍혀있답니다.

    간혹 누락되어 코드가 안써있는 경우 외래진료비가 많이나오니 병원에 이야기해서 코드가 찍힌 처방전으로 다시 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