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이트 고액의 충전금액 환급금을 타인이 돌려 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친구가 무슨 1대1 데이트 매칭 사이트를 사용해서 약 3000만원가량의 돈을 그 사이트에 충전하였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가능한 캐쉬/코인 같이)
근데 이 사이트가 리뉴얼을 진행해 바로 환급을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친구는 현재 잠시 해외 있어서 저보고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건 환급을 하면 제 통장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들어오고, 여기서 1000만원은 저 갖고 본인에게 2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증여세나 자금 세탁 문제? 등등 문제될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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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액의 사례금을 받으신다면 대신 환급받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볼 수 있으나
단순 환급업무를 통해 천만원의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판단된다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없이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세탁 목적과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