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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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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고액의 충전금액 환급금을 타인이 돌려 받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친구가 무슨 1대1 데이트 매칭 사이트를 사용해서 약 3000만원가량의 돈을 그 사이트에 충전하였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가능한 캐쉬/코인 같이)

근데 이 사이트가 리뉴얼을 진행해 바로 환급을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친구는 현재 잠시 해외 있어서 저보고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건 환급을 하면 제 통장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들어오고, 여기서 1000만원은 저 갖고 본인에게 2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증여세나 자금 세탁 문제? 등등 문제될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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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액의 사례금을 받으신다면 대신 환급받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볼 수 있으나

      단순 환급업무를 통해 천만원의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판단된다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없이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거나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세탁 목적과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