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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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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기준에 미달 되는것은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느 업자가 2차선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해놨는데요. 방지턱 기준을 찾아보니 폭은 최소 2미터는 되어야 하는것으로 나오던데 현재 설치된 방지턱은 훨씬 짧고 차가 덜컹 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방지턱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건설과나 도로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턱이 높아서 덜컹거리면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 예, 혹시라도 방지턱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이 방지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척은 불법 구조물로 간주될 수 있어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도로 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진과 위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철거 또는 재시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질문자님의 질문에 따라, 한국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기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전체 폭 약 5~6m 정도)에서 방지턱(과속방지턱)이 업자에 의해 설치되었고, 폭이 최소 기준(약 3m 이상)에 미달하며 차량이 과도하게 덜컹거리는 경우, 이는 불법 또는 부적합 설치로 볼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 미달 방지턱은 교통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예: 차량 저상부 긁힘, 자전거/킥보드 낙상), 도로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업자 임의 설치라면 불법 구조물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지턱 통과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관리청이나 업자 대상)

    다만,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아파트 단지 내)라면 기준 적용이 약해질 수 있으니,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추천)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이용.

    경찰청 교통민원(심각한 경우)

    신고 시 증거(사진, 도로 폭 측정 사진)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리 기간은 7~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