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는 어디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음성 통화내역은 전부 녹취해놨습니다

문자 카톡 이런 것도 전부 따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도 가능합니다

이게 둘만의 대화라 법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어렵던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어떤 제3자한테 들었다고만 하는데 익명의 제3자를 고소도 가능한가요?

분명 자기가 들었다 이건 증거가 넘쳐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있지만, 둘만의 대화에서 상대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같은 말을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말한 증거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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