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일부금액 중도상환 후 신고해야하나?
대출이자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일부분을 갚으려합니다. 1억 대출에 1천만원 우선 갚고(1차) 추이를 본 후 몇개월후에 다시 1천정도 갚는다고(2차) 가정할때
갚았다고 등기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더 빌리는것도 아니고 값는건데. 등기권리증에 그게 다 기재가 된다고 생각하니 지저분해보여 싫어지네요.
신고, 꼭 해야하나요?
2차즈음 같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돈이 몇개월 후에 생길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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