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약국 매물 공고의 "순수익"은 보통 약재비·임대료·인건비 등 운영비는 다 뺀 금액이지만, 세금·대표자 4대보험은 아직 안 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확한 의미
1. 관행: 매출 − 약값·임대료·직원급여·각종 운영비 = 사업소득(영업이익) 수준으로 표기
2. 빠진 것: 여기서 종합소득세·지방세·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 예시: 월 1,400만원이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보통 1,100~1,2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 확인 사항
- 공고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전부 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함
- 반드시 전년도 손익자료를 받아서 세무사에게 확인하고, 인수 후 세금·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뽑아보셔야합니다.
# 정리하자면
대부분 운영비만 뺀 금액이고, 세금·본인 4대보험은 별도로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대로 손에 들어오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