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제산권의 일종으로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속해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발명) 출처표시(상표) 물품의 외형(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
이외에 인간의 사상, 김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의 신품종에대한 권리(식물 신품종보호법에의해 보호됩니다.) 등도 지재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