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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 정산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만 20세고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말 정산 시에 제가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까요? 2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것 같고 100만원 넘게 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가 성인이라 자녀공제?는 작년부터 안하고 계신다고는 했거든요 다른 경로로 인해 세금을 더 물게 되시거나 하실 일은 넚을까요?ㅠㅠ 너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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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관계 없고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니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