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 정산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만 20세고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말 정산 시에 제가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까요? 2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것 같고 100만원 넘게 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가 성인이라 자녀공제?는 작년부터 안하고 계신다고는 했거든요 다른 경로로 인해 세금을 더 물게 되시거나 하실 일은 넚을까요?ㅠㅠ 너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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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관계 없고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니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