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정도 교제하던 사람과 1년전에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난건 20대 중반때 만났고
1년정도 교제하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4-5년만에) 30대가 되어서 다시연락이 와서
두달정도 알아가다가 다시만나도 아닌것같아서 헤어졌습니다.
이별했고 그때도 집까지 찾아오고 여러번 반복하고
(중간에 저도 외로워서 먼저 연락했던적도 있습니다.근데 아닌것같아서
또 연락 안하고 차단하고 만나는사람있다.해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만나는사람있다 다시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카톡으로 남겨놓은거 캡처있음) 하고
1년동안 다른 분과 연애하며 지내고 있는데 다시 찾왔습니다.
찾아와서 문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넣으려고 합니다.
진행과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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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민후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면 주거침입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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