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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x....20230125
jsix....2023012522.10.26

1주택자의 청약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시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 요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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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하실 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하여 1주택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받으시려면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