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청약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시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 요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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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하실 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하여 1주택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받으시려면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