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업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개인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 징수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다다르면 매월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납입시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되고, 수령시 국민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액 등을 납입시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 적용되고, 향후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적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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