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산정내역서의 급여 (기본급, 또는 고정급) 내용이 실제 급여랑 반드시 같아야하나요?

용역 사업을 맺었는데, 입퇴사가 너무 잦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급 1 초급2 초급3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단가표를 작년에 작성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들어온 초급0 수준의 분들이세요

초급 1,2,3은 다 중도 퇴사하시고

위에 말한 초급 0분들이 중도 입사하시면서 그동안 초급 1에 해당하는 용역 단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1)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건지 (용역산정내역서보다 막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단가는 초급1단가로 계속 받고 있었던 상황)

2) 올해 초급 0인분들이 초급 1에 올라오면서 단가 조정을 해야하는데, 위에 초급1로 설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모자란

기본급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용역준 회사도 상황이 안좋다고 하고, 동결로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런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용역업무 처음해봐서 질문을 잘한건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수준 그대로 단가를 책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 내역은 원칙적으로 실제와 동일해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간의 문제는 될지 모르겠는데 인사노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