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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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미술품에 대한 원작자의 이익 일부의 보상청구권은 몇년간 행사할 수 있나요?
국내 창작 미술품의 원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원매수자가 재판매하여 이익 금액의 일부를 원작자나, 그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보상청구권은 몇년간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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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국내 창작 미술품의 원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원매수자가 재판매하여 이익 금액의 일부를 원작자나, 그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보상청구권은 몇년간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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