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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창작미술품에 대한 원작자의 이익 일부의 보상청구권은 몇년간 행사할 수 있나요?

국내 창작 미술품의 원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원매수자가 재판매하여 이익 금액의 일부를 원작자나, 그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는 보상청구권은 몇년간이나 행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입니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으로 불리며 고흐, 세잔 등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