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양도 받은후 국유지매매 가능한가요
아버지께 땅을 양도 받은후 저의 명으로 옆에 붙어있는 국유지를 매입 하려고하는데. 절차상 바로 매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양도받은 후 유예기간 혹은 불가능한 다른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국토부에서 땅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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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 땅을 양도받으신 후 본인 명의로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국유지 매각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낙찰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국유지 매입 시에는 해당 국유지가 행정 재산인지 일반 재산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