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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희망적인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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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연에 월차 12개를 부여받잖아요. 근데 퇴사하면 1년치 부여되는데서 까이는게 아니고 입사 일 기준으로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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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며, 퇴사 시의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1.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

    2. ​퇴사 시 연차 계산​:

      •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1년치 연차(15일)가 부여되기 전에 6개월 동안의 비율에 따라 연차가 차감됩니다. 이 경우, 15일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누어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면 약 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퇴사일​: 2023년 6월 30일

    1. ​2022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 ​2023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6개월 동안의 연차는 15일 ÷ 12개월 × 6개월 = 7.5일이 발생합니다.

    3. ​퇴사 시 연차​: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는 7.5일이며, 이미 부여된 연차(15일)에서 차감됩니다.

    결론

    퇴사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