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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당시에는 정상세율이었는데 지금 수입하려니 덤핑관세가 붙어버렸습니다 이 추가 비용을 수입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지 수출자랑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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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관세가 갑자기 붙어버리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분명 정상세율 기준으로 가격을 맞췄는데 실제 수입 시점에 관세청에서 덤핑판정을 내려 추가 부담이 생기면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라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거래 계약서 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CIF인지 FOB인지에 따라서도 분담 책임이 달라지고 계약서에 특별 세금 발생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갑자기 생긴 반덤핑관세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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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전의 계약은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현재로서 재협상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은 대상 변경여부를 통보하고 수출자와 재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출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하고 기존의 공고가 난 품목이라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덤핑관세가 부과되면 통관 시점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는 가격 인상분을 수출자와 분담하거나 재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계약이더라도 관세 변화 리스크를 수입자가 안는 게 일반적이라서, 특별히 계약서에 관세 변동 조항이 없다면 수입자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결국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관세로서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당 관세부과의 목적 자체가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은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주체를 적절히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