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 미국 측 바이어가 트럼프 관세 행성 발표 후에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도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데 이미 선적이 진행된 물량까지 포함해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상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미 선적이 끝난 물량까지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무역 관행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과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적 후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면 바이어의 일방적 요구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발효 전인지 후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이라면 관세 인상 사유로 계약을 수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항과 이행 상황을 정리해 통보하고, 불이익 없이 인도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장기 거래를 고려해 일부 조건 조정이나 결제 방식 변경을 협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실제 기업의 상황과 품목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 어느정도의 관세분담을 하더라도 실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B, CFR, CIF 등 선적 기준 조건이라면, 선적 완료 시점에 매매 위험과 비용 부담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므로, 이후 부과된 관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바이어 책임입니다. 반면 DAP, DDP 조건이라면 판매자가 도착지까지 비용·세금 부담을 지므로, 관세 인상분이 판매자 부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적이 완료되고 선하증권(B/L)이 발행되었다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고, 이후의 관세 부담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귀속됩니다.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불이행) 또는 결제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파트너라면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관계 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 바이어가 있고 계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것도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적이 이미 진행된 물량까지 소급해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조건과 인코텀즈, 관세 부담 주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가격은 확정되고 관세 인상분은 향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선적 완료분까지 소급 적용은 합의 없이는 효력이 약합니다. 다만 장기거래나 주요 바이어일 경우 향후 거래 지속을 고려해 일부 조정안을 협상하는 선택도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기 선적분에 대하여도 가격 상승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부과 전(8/7) 이전 선적분에 대하여는 강하게 거부를 하고 추후에 선적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협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