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삼진아웃에서 2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법 시행 후에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영구박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