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고, 렌트는 업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은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비행기 탑승>
지금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아직 유효기간 안이라면 국내선 탑승 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은 비행기 탑승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이용>
렌트카는 단순히 면허증 유효 여부뿐 아니라, 면허 취득 후 경력 기준을 보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 제주 렌터카 안내에는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경과가 기본 조건이고, 재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이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내에는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