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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뿔영양19423.06.04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면 등기가 나야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면 등기가 나야하나요? 왜그런거죠?

재건축아파트 새로 등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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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준공 이전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으며,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사로 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 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건축을 완공한 후에 시청에 준공승인을 받은후에 가능하다 보니 보통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등기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등기가 나야만 재산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기존주택대환, 임차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주택소유권이전이 안됀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후 3개월이내 본등기 진행하면 대출받는데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