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면 등기가 나야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면 등기가 나야하나요? 왜그런거죠?
재건축아파트 새로 등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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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준공 이전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으며,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사로 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 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건축을 완공한 후에 시청에 준공승인을 받은후에 가능하다 보니 보통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등기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등기가 나야만 재산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기존주택대환, 임차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주택소유권이전이 안됀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후 3개월이내 본등기 진행하면 대출받는데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