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으로 공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되는 상태에서 의견서작성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건으로 공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 등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의견서 작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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