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용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인 사람에게 2억1천만원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자없이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4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5천만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1.
차용증을 원금 2억6천만원으로 갱신할 경우,
연이율 0.77% 로 작성하고,
연이자 200.2만원을 원금 40만원과 함께 상환하면
법정이자율 (2억6천만원*4.6%=연이자 1,196)을 고려했을 때,
연간 증여액 1,000만원 미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 방법에 문제가 없을지요?
2.
이 경우 매달 채무자(저)가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매달 원천징수금액(27.5%)을 제하고 이자 납입을 한 후, 신고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인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시 전체 차입액에 대해 상증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1천만원 초과시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자금대여자가 이자를 수취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금전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억 6천만원 X 4.6% = 연이자 11,960,000원이므로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자을 지급하는 채무자는 이자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1천만원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