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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

개인간 1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주택구매목적으로 1억원 차용을 할 예정인데, 차용증 내용에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1. 금 1억원 차용

  2.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

  3. 변제기한은 10년, 단 계약 만료 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갱신

  4. 차용원금은 매달 20만원씩 상환 후 계약만료일에 남은 잔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단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일 전에 원금 일시상환 가능

매달 원금 상환 20만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20만원 씩 지급 후에 5~10년 이내 자금 상황보고 여유되면 한번에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별도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 안하고 서류만 보관하려하는데, 차용으로 인정 될까요?

별도 상환스케줄표를 만들어 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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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고 차용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용증상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만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드니 확정일자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20만원씩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남은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받지 않아도 되며 차용증을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