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1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주택구매목적으로 1억원 차용을 할 예정인데, 차용증 내용에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금 1억원 차용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
변제기한은 10년, 단 계약 만료 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갱신
차용원금은 매달 20만원씩 상환 후 계약만료일에 남은 잔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단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일 전에 원금 일시상환 가능
매달 원금 상환 20만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20만원 씩 지급 후에 5~10년 이내 자금 상황보고 여유되면 한번에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별도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 안하고 서류만 보관하려하는데, 차용으로 인정 될까요?
별도 상환스케줄표를 만들어 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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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고 차용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용증상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단순히 서류만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드니 확정일자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20만원씩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남은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받지 않아도 되며 차용증을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