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1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주택구매목적으로 1억원 차용을 할 예정인데, 차용증 내용에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금 1억원 차용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
변제기한은 10년, 단 계약 만료 전 상호 합의하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갱신
차용원금은 매달 20만원씩 상환 후 계약만료일에 남은 잔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일시상환, 단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일 전에 원금 일시상환 가능
매달 원금 상환 20만원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20만원 씩 지급 후에 5~10년 이내 자금 상황보고 여유되면 한번에 일시상환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별도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 안하고 서류만 보관하려하는데, 차용으로 인정 될까요?
별도 상환스케줄표를 만들어 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