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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회사 보유분이라고 광고하는 물량들이 있던데 아파트 분양 회사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회사보유분이란, 청약홈을 통해 공식적인 분양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소진되지 않고 남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말합니다. 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공급 등 정상적인 분양을 했지만 끝내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건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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